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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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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사무실

본당미사시간

토요특전 : 16:00, 19:30
주   일 : 06:30, 08:30, 09:30, 11:00, 16:00, 17:30, 20:00, 21:30
월요일 : 06:30
화~금 : 06:30, 11:30, 19:30
토요일(평일) : 06:30

혼배 안내


 

■ 혼인성사

그리스도교 신자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입니다.

교회의 칠성사 가운데 다른 성사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혼인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한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느님 앞에서 맺는 계약이며 거룩한 성사인 혼인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새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혼인성사의 순서

1

혼인 일자 예약

계산성당에 방문 접수(전화 예약 불가)

2

혼인 교리 수강

교구청에서 실시하는 혼인 교리 수강

3

혼인 서류 준비

혼인 면담에 필요한 서류 준비

4

혼인 면담 신청

교적 본당 사무실에 방문하여 혼인 면담 신청

5

혼인 면담

교적 본당 신부님과 혼인 면담

6

혼인문서봉투 제출

혼인 면담 완료 후 계산성당으로 혼인성사 3주 전까지 제출

7

혼인성사

직접 섭외한 주례 신부님을 모시고 혼인성사 받음

 

 

1. 혼인 일자 예약

- 계산성당에 방문 접수만 가능(전화 예약 불가)

혼인장소 사용 신청서를 작성 후 예약금 30만원 입금.

혼인에 대한 상담 및 문의, 예약을 위한 본당 사무실 방문 시 미리 전화 예약 바랍니다.

2. 혼인 교리 수강

- 일시 : 매월 둘째 주일 오전 10~오후 130(변동 가능)

- 장소 :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대구 중구 남산로4112)

- 신청 : 교구 가정복음화국 인스타그램 참조(아이디 : dg_catholic)

-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3114

 

3. 혼인 서류 준비

 

구비 서류

발급 장소

발급 부수

비고

1

혼인 신청서

면담 시 본당 사무실

공통 1

 

2

세례성사 증명서

전국 모든

본당 사무실

신랑신부

각각 1부씩

(신자만 해당)

국내 세례자의 경우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

신랑신부

각각 1부씩

  - 반드시 상세로 발급

  - 이전 혼인 기록이 모두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혼인신고 여부 무관

  - 6개월 이내 발급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혼인 허가서

신랑신부의 교적 본당

신랑신부

각각 1부씩

(신자만 해당)

교적 본당의 주임신부님께 결재

6

카나강좌 수료증

교구 가정복음화국

공통 1

혼인 면담 시 제출

7

혼인 증인의 확인서

혼인이 거행되는 성당

-

당일 혼인미사 30 전에

증인들이 성당에서 작성

 

4. 혼인 면담 및 혼인문서봉투 제출

3항의 서류를 구비 후 교적 본당 사무실에 혼인 면담 신청을 한 후 교적 본당 신부님과 혼인 면담

혼인 면담 완료 후 혼인문서봉투를 혼인성사 3주 전까지 혼인하실 성당 사무실로 제출

 

5. 혼인성사

- 혼인성사에 따른 제반 경비 : 사무실에 문의

- 혼인 당사자가 주례 신부님을 직접 모셔 와야 합니다.

- 혼인미사 전례봉사(해설자(사회자), 성가대, 반주자)는 계산본당에서 준비합니다. 외부에서 모셔 올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혼인미사 당일 개별 준비사항

- 신랑, 신부, 양가 혼주 코사지, 부케, 흰 장갑

- 축의금 봉투

- 신랑, 신부 혼인 반지 각 1

- 폐백음식 : 폐백음식과 한복을 준비해 오시면, 모든 진행(도우미)은 계산본당에서 합니다.

거룩한 혼인성사를 위해 미리 고해성사를 받도록 합시다.

사진 촬영 및 장식

- 혼인성사는 가톨릭 고유의 전례입니다. 거룩한 미사와 문화재 보호 관계로 본당에서 허가한 업체에 한하여

   촬영을 허가합니다. (외부업체 촬영 불가)

- 성전 내부에 계산본당 시설물 외의 장식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임의의 신부님(주례 신부님 등)

   허락을 받으시는 것도 계산본당의 허가와는 무관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주교좌 계산대성당(254 -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