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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평일) : 06:30

대구시는 2020. 8. 21자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189보)’에서, 전국적으로 다수 종교인들이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주말 종교시설 대면 모임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심히 우려하면서 불가피하게 대면방식을 선택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첫째,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경우 2주간 미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 

둘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식사제공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셋째, 정규미사를 제외한 소모임 활동 및 행사의 금지

 

그러면서 대구시는 만약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종교시설에서의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과, 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교구는 모든 본당들이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1.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신자가 있다면, 당사자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에 꼭 응하도록 할 것이며, 당사자와 그 가족은 2주 동안 성당에 나오지 말고 주일미사는 방송미사로 대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2. 각 본당은, 9월 6일까지는 정규미사 외 일체의 소모임이나 행사를 가지지 않습니다. 성당에서 갖던 레지오마리애 합동주회, 주일학교 교리반 등도 쉬도록 합니다.

 

3. 미사를 봉헌할 때는 기존의 ‘대구시 7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